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월급처럼 자동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더라도 급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전산망에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고용24에서 신청 메뉴가 나타나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납부 금액, 사업장 가입 이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거나 퇴사 후 자격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때도 유용합니다.단순 조회와 제출용 증명서 발급은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가입내역조회를, 회사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개인 민원의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가입자뿐 아니라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 화면에서 제공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인증 방식과 메뉴 위치는 ..
기본증명서는 출생, 개명, 국적, 친권 등 본인의 신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으며, 발급용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 등 제공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요구하는 종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발급 전에는 신청인의 본인인증 수단과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준비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간편인증 방식 중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프린터가 없거나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다면 수령 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