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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층수와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계약, 금융기관 제출, 사업자등록, 건축물 현황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여러 호실이 있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건축물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과 열람은 다릅니다
발급은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 형태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열람은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제출처에서 정식 발급본을 요구한다면 열람 화면이나 캡처 이미지로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대부분 즉시 처리되지만, 주소가 변경됐거나 오래된 건축물의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순서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 다음 건축물 소재지와 대장 종류를 지정합니다.
일반건축물은 단독주택, 상가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대장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처럼 구분된 호실이 있다면 집합건축물을 선택하고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총괄표제부와 전유부 선택법
집합건축물대장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로 구분됩니다. 총괄표제부는 같은 대지에 있는 전체 건축물의 현황을, 표제부는 특정 동의 구조와 면적 등을 보여줍니다.
전유부는 아파트 101동 502호처럼 개별 호실의 용도와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하는 대장입니다. 매매·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특정 호실을 확인하려면 건물 전체 표제부만 발급하지 말고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 정부24 | www.gov.kr |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www.eais.go.kr |
주소가 검색되지 않을 때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지번주소로 다시 조회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은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명주소와 대장상 지번이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나 상가 명칭만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도, 시·군·구, 법정동과 번지를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건물이 표시된다면 동명과 주용도, 연면적 등을 비교해 대상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발급 전 놓치지 말아야 할 점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정보는 부동산등기부의 권리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만 보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평면도 등의 현황도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현황도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로 소유자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움터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