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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 명이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계약을 신고할까요?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지만,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초과’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과 갱신계약도 확인하세요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도 지역의 시에 있다면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 지역의 군처럼 제외되는 곳도 있으므로 경계 지역의 주택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검색해 해당 신고 행정동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 주택 유형,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한 뒤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제출 후에는 처리 상태를 조회하고 신고필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처리 내용 확인사항
    1 간편인증 로그인 신청인 본인인증
    2 임대주택 주소 입력 신고 행정동 확인
    3 계약 내용 작성 체결일·보증금·월세 확인
    4 계약서 첨부 및 제출 처리 완료와 신고필증 확인





    방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함께 처리할 수 있지만, 계약 후 30일이 지난 뒤 입주한다면 전입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신고 전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서를 첨부해 정상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어 별도로 신청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단순 지연보다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지연 과태료 기준은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기존 신고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해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와 시스템 이용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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