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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월급처럼 자동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더라도 급여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전산망에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고용24에서 신청 메뉴가 나타나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이내에 나누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일정 조건에 따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방법과 휴직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누락을 막으려면 신청 가능한 달마다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은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중도 복직으로 종료일이 앞당겨졌다면 최초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경 사실을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순서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급여 신청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선택합니다. 신청 대상 기간, 자녀 정보, 급여를 받을 계좌, 휴직 중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 전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종이 확인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전산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최초 1회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나 한부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휴직 사실 또는 해당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 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지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소득이 애매하다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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